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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 집에 외도의 상대방을 불러들인다면 어떨까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을 하다보면 의외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비록 외도를 한 부부 일방이 상간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 승낙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후 내 집에 출입한 상간녀, 상간남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던 주거침입죄를 상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집에 있는 부부 일방의 허락마저 받지 않고 들어온 경우, 즉 몰래 들어온 경우 또는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이에 반해 들어온 경우 정도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가 외도할 목적으로 상간자를 집에 불러들였다면 현실적으로 상간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여전히 민사 책임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것을 넘어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하는 집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집은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자 나에게 안정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는 만큼 재판부에 상간자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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