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 31] 개정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2/07/12 [09:15]

[내손안의 법률 31] 개정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2/07/12 [09:15]

▲김새별 변호사.  ©오산시민신문

 

보행자의 보호를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2022. 1. 11. 개정되어 2022. 7. 12.부터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도 교차로를 우회전할 수 있고,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했다고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는 5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3.2%는 보행자에게 횡단은 양보하였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였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우회전 교통사고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이외에도 동법 제27조 제7항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2023. 1. 22.부터는 일시정지의무가 어린이 보호구역 외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골목길이나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도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해 본다. 운전자는 규정을 지키며 주의 깊게 운전하여 보행자와 자신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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