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부의장,선거법위반 150만원 선고
항소후 대법원 1심선고형량 확정시 당선무효
이형진기자 | 입력 : 2023/04/14 [09:27]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12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일반인이 오해하게끔 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단순 실수인 것처럼 범행을 축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공보물엔 학력을 정정 기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판단이유를 밝혔다.
만약 항소후 2심과 대법원에서 1심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비례대표 2번이 없는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오산시의회 의원 1자리를 잃게 된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전체 7석 중 여당 국민의힘이 2석,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형진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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