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나선다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3/06/02 [14:07]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오산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 1588-607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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