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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원산지 감시원, 사강시장 상인회 등 8명이 참여하여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작성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수산물 원산지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쉐, 전복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현재 기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4품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저작권자 ⓒ 오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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