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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행 행정예고'를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시행 위치는 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정문(수청동 627-6)과 후문(수청동 621-1) 두 곳이다. 수청동 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정문과 후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시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과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한내에 오산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우편(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교통과) 또는 팩스(031-8036-8920)로 가능하다. 단,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필히 교통과로 확인전화 해야함.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행 행정예고와 관련한 문의는 오산시청 교통과 031-8036-7736로 하면 된다.
허현주 기자 master@osannews.net <저작권자 ⓒ 오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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