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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복싱은 영업을 하는데 킥복싱은 안되고, 태권도 합기도는 되는데 특공무술은 안되고, 동일한 목적를 가지고 사업하는 곳이지만 체육시설법을 따지며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의 사업자들을 편가르기 하며 사지로 몰고 있다.
얼마전에는 대구의 체육시설 관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실내체육시설의 어려움이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관장들은 영업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이 빗발치고 정부 방침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정부의 대해 불신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의 경우 아동학생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를 허용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도장이란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특공무술, 권투, 레슬링,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등 운동 도장을 포함하고 있다.
장민규 명예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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