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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경 N번방, 박사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판매된 성착취물 영상의 피해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주범들이 처벌 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이며 관련 영상물이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주범들만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많았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파일을 다운받은 경우도 많아 이와 관련된 소년사건도 다수 수행했던 기억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다운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영상 등을 구매했는데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자위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요구하여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등을 요구한 자가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받는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난으로라도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고, 해당 범죄유형의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해 다수 검거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저작권자 ⓒ 오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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