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 민·관 합동단속 실시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4/08/29 [11:50]
지난 27일 오산시 징수과가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오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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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차량 10대(지방세, 과태료 등 7백만 원)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영치를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산 톨게이트 앞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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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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