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4/09/12 [14:13]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7분 자유발언 전문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4/09/12 [14:13]

 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  © 오산시민신문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상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인 지방자치법 제 44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인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지지를 해주신 시민들 중에는 각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제보해준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드리자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만나 임기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며,이러한 제보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묻혀간다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을것이고,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 9대 오산시의회는 2023년 6월 13일 본회의에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 2건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을, 도시공사를 통하여 지역에 환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지방의회 심의상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차례의 보류와 논의를 하는 과정중에,거버넌스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도출되어, 오산시의회는 도시공사 설립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오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공공 용지 개발, 세교 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산도시공사는 폐지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 범위와 설립취지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이 새로 설립된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후속조치가 시의회 의결 3달이 넘은 상태인 지금에서야 사장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지지부진 하고 있어 과연 오산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공기업 임원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기 보다는,신설된 조직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본 의원은 오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사계약 내역과 조달청 구매내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2년 매 년 약 5천 여만원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고, 물품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매 년 증가하였고,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 여만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3년에는 3억 몇천 여만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천 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해 볼 때 해당 업체는 가족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보다 당선된 이후에는 몇 배의 수의계약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사되지 않았던 조달청 계약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한 순간 본 의원은제보해 주신 시민들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는 매년 공직자 윤리교육을 받았고올해에도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받아시의회 공직자는 이에 관해 모두 인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따라 1991년 부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9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것을 계기로 본 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논어의 안현편에 나오는 말씀에 無信不立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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